부산시의회 김창석의원, ‘부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15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반의 ‘수도권 집중’은 머지않은 미래의 지역경제 성장 격차에 더욱 가중화 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시 전략산업인 ‘파워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명시한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으로 육성이 필요.

 

(정도일보) 부산시의회 김창석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오늘(19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당초 지난 4월, 김창석의원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부산형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 연구용역’의 증액(증액 1.3억, 총 3.3억)을 추진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반의‘수도권 집중’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부산시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된‘파원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 할 수 있는‘부산형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잇달아‘부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에 대한 부산시의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김창석의원은“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유치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향후 지역경제 성장격차를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첨단전략산업단지에 속하는 2개의 특화단지를‘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정의하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으며, 특히,“현재 기장 의과학산단 내‘파워반도체 클러스터’부지 이외에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를 발굴하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 밖에도, 조례에는 반도체 기술이 활용 가능한 산업별‧기술별 목표에 따라 기업‧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고 ‣ 공동기술개발 및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 ‣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중 ‣ 신뢰성 보증 등의 지원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