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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선고.350일만에 법정구속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명박 전대통령이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1심보다 2년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항소심에 출석하기 앞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있다]

 

다스(DAS)의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기리고 삼성 뇌물혐의 등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이명박(79) 전대통령이 다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지 350일 만에 다시 구속되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실형을 내린 재판부의 주문을 듣고 이전대통령은 한참동안 멍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한참동안 일어서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고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였다.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82억원은 약 58억원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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