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4일,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검증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대학생 멘토링 자원봉사(서울동행)의 경우 교육봉사가 83.4%인 점을 지적하며, 아동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가고자 하는 자원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주문했다.
현행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성범죄 이력 조회를 강제할 수 없다.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실제 2019년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 중인 5~6세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성학대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을 사례가 있었다.
박 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경우에도 3년간 자원봉사를 했었다며, 성범죄자들이 양형 감량에 자원봉사라는 공익활동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박수빈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의 특성에 주목하며 “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교육 봉사활동은 9주 이상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직접 대면하는 활동인 만큼 멘토와 멘티 간 정서적 친밀감을 쉽게 형성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아이들이 성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수빈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현실과 법적으로 성범죄 이력 조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점도 이해하지만, 아동시설 등 최소한의 예방조치가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범죄 이력조회서를 제출받는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