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울산교육청,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

직무별로 세분화한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및 ‘산업안전 매뉴얼’ 학교 보급

 

(정도일보)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울산교육청은 작년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안전한 현장실습제도의 정착과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과 학교 등 현장실습 참여자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며, 현장실습매뉴얼과 산업안전 점검표를 구성해 학교로 보급했다.


구체적으로‘산재 발생률’이 높은 공업계열과, ‘권익침해’가 높은 상업, 가사계열 등 매뉴얼을 5종으로 구성하였고 산업안전 점검표는 6종으로 구성하여 △기업 사전 현장실사 △노무사 기업 코칭 △학교 교원의 순회지도 △교육청 지도·점검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기업 현장점검도 강화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모든 현장실습 기업(참여/선도)에 대한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특히 유해·위험 업종(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에서 추가 현장점검을 실사하도록 했다.


직업계고 학생 스스로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의식 함양을 위해서 기존의 고용노동교육원의 안전·인권 원격교육 자료를 학생 눈높이로 현행화하고, 의무교육으로 현장실습 실시 전 동영상콘텐츠 제공, 학교전담노무사 초청 노동인권교육,‘찾아가는 문제해결능력’교육 등도 실시한다.


특히, 울산교육청은 지난 2월‘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부당하고 위험한 업무지시 대해 학생에게‘현장실습 거부권’을 부여했고,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학생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법적 지원 기반도 갖췄다.


또한 현장실습생을‘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실습생 수당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및 교육청 지원을 확대하여 최저임금의 40%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수당만 기업에서 부담하고, 국고 30%, 교육청 30% 예산으로 보조하여 학생 권익을 보장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지원을 하겠으며, 원하는 학생이 현장실습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취업처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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