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통과

경기도 이·통장의 활동 지원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 기대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3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와 도민들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통장의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이장·통장의 역량강화와 연합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이장·통장 활동을 지원하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이장·통장”과 “이장·통장 연합단체”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도지사가 이장·통장 연합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한 이장·통장에게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근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이장·통장들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라며, “이장·통장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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