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시,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전개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2025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가정용 노후보일러(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목재연료·연탄·기름 보일러를 인증받은 LPG 보일러로 교체해도 신청할 수 있다. 128대 교체를 지원하고, 올해 예산(7680만 원)이 소진되면 사업은 마감된다.

 

친환경보일러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보다 77%가량 적고, 에너지 효율은 10%가량 높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를 검색해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한 후 온라인(www.ecosq.or.kr/boiler)이나 방문·등기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으로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면 대기오염물질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높일 수 있다”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원대상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⑤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기본중위소득10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신청일이 속한 달의‘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휴직 등의 이유료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막내자녀 만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5.1.1.이후)>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100%이하

179,415

121,707

181,663

4인

219,196

154,802

222,471

5인

252,203

196,416

256,716

6인

288,617

243,019

295,134

 

※가구원수 산정은 가족관게증명서상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로 한다.

⑩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사업)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