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이천교육지원청은 14일 관내 각급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 청렴 전문 강사인 한용만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청렴 관련 법령 및 갑질 예방을 내용으로 실시했다.
단순 법령 내용 전달이 아니라 최근의 언론 보도 사례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청렴 법령 이해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다음날인 15일 학교 현장과의 청렴 공감대 형성과 청렴문화 안착을 위해 청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연수를 시행한다.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은 “청렴은 교육의 기본 가치”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청렴 교육 연수를 통해 부패와 불공정 없는 신뢰받는 이천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