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부안군의회는 오늘(8월 1일) 오후 2시 부안예술회관에서 군민토론회를 개최하고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안군의회, 부안군, 전문가 및 언론인, 부안군민 등 350여명이 참여하여 전문적인 내용 발표와 함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은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은 기술적·제도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최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부적절한 기술 근거를 참고하여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불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국 한빛핵발전소 호남권 공동행동 대외협력실장은 원전 인근 주민이 바라본 그간 발생한 한빛1,2호기 사건·사고는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했으며,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운영관리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수명연장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위도면 주민 A씨는 인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했는데 위험성이 큰 핵발전소가 웬말이냐며 분개했고, 진서면 주민 B씨는 한빛원전 인근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가끔 이용하는데 인근 수로를 보면 거품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간 원전 관련해서 많은 사건·사고를 은폐해온 것을 보면 이러한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서면 주민 C씨는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며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우리 군민이 지금 현재시점에서 원전 중대사고에 대한 개념과 영향력, 공청회 연기와 대응방향 등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를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래 의장은 “많은 군민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난 6월 12일 부안에서 4.8의 강진이 발생했고 부안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면서 “우리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주시의회의장, 고창군의회의장 및 의원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