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변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익명 마약류 검사 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화)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비롯해 기호식품으로 위장한 마약류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익명 마약류 검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12월 기준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27,611명으로 2022년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마약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치료를 받고 싶지만 사회적인 낙인이 걱정되어 마약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익명 마약류 검사를 경기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마약중독치료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려고 할 정도로 마약류 중독 및 치료에 힘쓰고 있다”라며 “익명 마약류 검사를 시작으로 경기도민이 마약중독과 마약범죄의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사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