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원도, 27일까지 미 완료농가는 추가 이행기간 부여 예정

 

 

 

(정도일보)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추가 연장 운영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9일자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적법화 미완료 농가에 대해 필요한 이행기간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추가 부여대상은 측량을 완료하고 퇴비사 설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한 농가와 설계계약을 완료하고 진행단계에 있는 농가 중 27일까지 적법화를 미 완료한 농가로 9. 30일부터 2주 간 시군 환경부서에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군 평가부서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평가 후 농가 유형별로 실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추가 부여하게 된다.

한편, 강원도에서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1·2단계 대상농가는 2,584호로, 현재 약 78%인 2,009호에서 적법화를 완료했다.

강원도 농정국은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미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는 유형별 평가를 거쳐 모두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적법화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