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최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안성시 양성면·원곡면 10개리, 약 18.79㎢, 568만평 규제 해소 예정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안성시는 중단없는 지역발전의 일환으로 유천취수장의 폐쇄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동안 평택시 소재 송탄·유천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이 금지되며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인근 천안시, 용인시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 또한, 지난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2021년에는 경기도, 환경부, 안성·용인·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3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실무소협의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안성은 수차례에 걸쳐 “규제 해소를 위한 평택시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이행 촉구와 대체용수 3만 톤 확보를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2023년 6월에 민관정 실무소협의회에서 용인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용인처럼)회의를 격상시켜 시장, 도지사 등 국가적으로 논의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었다. 아울러, 시는 평택시와 상생협력으로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