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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3월부터 음식점,제과점 등 반려동물 출입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시설·위생·안전 기준 충족 시 운영 가능

[정도일보 김선자 기자] 시흥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제한하며 이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 조리 공간과 식재료 보관 공간을 반려동물 출입 구역과 분리하는 등의 일정한 시설ㆍ위생ㆍ안전 기준을 충족한 후 영업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등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하며 식탁 간격 유지와 음식물 덮개 사용 등으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신규 영업자는 관련 시설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 영업자의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 의사를 유선 등으로 밝힌 뒤 시설의 사전검토를 거쳐 영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다만 신속한 영업개시를 위해 두 경우 모두 사전검토를 영업자가 원하지 않을 시 생략 후 바로 영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은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