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로 체납액 약 8천만 원 징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 전수조사. 체납액 7,679만 원 징수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국적을 변경했지만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7천679만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는 체납처분이 지연되는 등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 특히 국적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체납자보다 행정력이 더 소요된다. 이에 경기도는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적상실 체납자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와 주민등록 기록 등을 수작업으로 대조해야 했으나, 법무부에 국적 상실자 명단을 발송하면 그 중 국내 거주하는 체납자의 거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사 체계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던 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체납처분 효율을 크게 높였다. 도는 지난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