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위험요인 진단을 강화한다 … ‘경기도형 청렴 콘텐츠’ 격주에서 매주로 확대 제공
청렴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청렴영상·카드뉴스, 청렴네컷 등 활용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2024년 처음 도입한 ‘청렴키움 시스템’을 통해 직원용 청렴교육 콘텐츠를 3월부터 기존 격주에서 매주로 확대 제공한다. 이는 공직자 스스로 부패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반부패 법령 관련 청렴 콘텐츠를 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제공되는 콘텐츠는 갑질근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제보 등 5개 핵심 반부패 법령을 포함한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법령을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카드뉴스, 청렴네컷, 반부패 법령 가이드, 청렴 영상 메시지 등 다채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올해는 3월 9일부터 매주 총 31회의 청렴 콘텐츠를 제공한다. 직원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 종료 후 참여자 추첨을 통해 청렴 홍보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직원들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포털 배너와 함께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한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청렴 학습 환경을 조성해 효율적으로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기본이자 도민과의 신뢰를 잇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청렴 콘텐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