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불법 취업 노동자로 간주하는 한국 비자제도, 이제는 현실을 따라와야 한다”
한국 국적 취득해 사업하는 딸 도와주는 것도 불법 취업... 시대적 변화상 못 따라가는 법 개정 시급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최근 수원의 다문화가정의 한 가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비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0년 전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해서 고등학생 딸을 두고 있는 수원 시민 A씨는 "현재 한국의 비차 체계는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로 이는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옛 관점"이라면서 "한국의 출입국 제도가 현대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내가 18년 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식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베트남 전문 식당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머니는 베트남 현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불법취업'으로 간주 돼 강제 추방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한국의 비자체계는 가족관계와 노동 가능 여부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가족이라면 도와 줄 수 있다'는 상식이 법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관광·단기방문(C-3) 비자를 소지한 경우, 단 한 번의 서빙이나 가게 지원조차 노동으로 간주된다. 가족 간의 일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한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