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임차인 수리비 지원 등 12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요양시설 재실알림판 설치 최우수...일반행정 9건·소방 3건 선정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인 부재로 감당해야 하는 누수 등 주택 하자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이 경기도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일반행정분야 9건, 소방분야 3건 등 총 12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평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담당자가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일반행정분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임대인 연락 두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시설물 고장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 누수 등 주택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지구를 향한 작지만 강한 발걸음 (RE100실천), 잔반줄이기캠페인사례 ▲ 2019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탈레이트류(유해 환경오염물질)선제적 측정·평가 ▲특례보증 출연금 관리시스템으로 303억원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