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정비 재산세 완화 등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활성화 기대
빈집 활용 장려 방안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자활 지원 시설 확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기준이 된다. 도는 올해 가이드라인에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5년간 50% 감경) 및 취득세 경감에 대한 홍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하여 임대 ▲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 ▲’25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배포 등이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해 빈집으로 고통받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집 활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했다.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