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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비 지원…월 10만원

교육 기본권 보장…장기적으로 사회비용절감·사회통합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특례시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을 발급한다. 화성시는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 감면 방식으로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화성시가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전액 자부담이 원칙이어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추진했다. 화성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출생 이후 돌봄공백에 놓이기 쉬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조기교육 기회를 제공해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 향상 등 장기적인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화성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공적확인증’ 발급도 시행한다. 이는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