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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 관련 업체 불법행위 단속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