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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293개소 적발…전세사기 가담 의심 8 건 고발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무소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80개소, 88건 불법행위 적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해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