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국방위원회 통과 환영

국방위원회 관문을 넘어 본회의 최종 의결 기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평택시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현행 2026년 12월 31일)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2026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단 없는 지역 개발과 정책 이행을 위해 법 연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공장 신·증설 등 시 핵심 정책의 이행 완결,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법 연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지역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시민들은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를 간절히 기원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평택지원특별법의 국방위 통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시는 물론 지역 모두가 특별법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지역의 홍기원‧김현정 국회의원께서 정말 많이 애써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국방위원회 통과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시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