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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 8일만에 대상자 74% 지급···이의신청 20만 7천여건

13일까지 8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3천207만9천명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국민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8일 만에 지급 대상자 74%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8일째이자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3일 하루 동안 257만6천명이 신청해 6천440억원을 지급했다.6∼13일 8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3천207만9천명, 누적 지급액은 8조197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74.2%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62.0%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천764만명(86.2%), 지역사랑상품권이 378만9천명(11.8%), 선불카드 64만9천명(2.0%)이었다.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20만7천327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3만983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7만6천344건)이었다.

 

이의신청 사유는 가구 구성 변경 7만9천416건(38.3%), 건보료 조정 7만8천816건(38.0%) 순이었다.

 

 

전날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돼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을 마쳤다.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쓸 수 있고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