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안산시는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담제는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4년부터 매년 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에 맞춰 해당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돼 이번 공시지가 검증에 참여한 담당 감정평가사가 상담에 직접 참여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지가 산정 방식의 타당성 등 공시지가 결정 요인 전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 대상은 2026년 개별공시지가(정기분 및 수시분)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법정 의견제출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안산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민원인과 담당 감정평가사를 유선으로 연결해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는 대면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