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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갤러리부터 대형 주택까지… 한옥의 매력 '서울우수한옥'으로 만나다

선정후 5년간 연1회 전문가 정기점검·소규모 수선 지원, 사진집 제작·사진전 혜택

 

(정도일보) 서울시는 지난 2016년도 1회를 시작으로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를 추진해 도심 속 우리의 멋과 서울의 특성을 잘 살린 한옥을 매년 선정 · 인증하고 있다. 그간 10회에 걸쳐 총 109개소가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됐다.

 

이번 제10회 ‘서울우수한옥’은 종로구 ‘상운가림’, 종로구 ‘계동한옥 125’, 은평한옥마을 내 ‘낙락헌’, 용산구 ‘소소헌’, 서초구 ‘선운자리’ 한옥 5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 총 3단계를 거쳐 진행됐으며, 건축·한옥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 심사단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선정된 ‘상운가림’은 기존 한옥을 증축·수선해 갤러리와 작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업무시설로, 가장 높은 심사 점수와 시민 온라인투표(엠보팅) 최다 득표를 획득해 ‘올해 서울한옥’과 ‘올해 공감한옥’을 모두 차지했다. ‘계동한옥 125’은 입식 생활에 맞도록 개선한 'ㅁ'자형 배치가 돋보이는 숙박시설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낙락헌’은 콘크리트 지하층과 한옥 지상층을 결합해 현대한옥이 지향하는 생활 편의성을 잘 구현했다는 평가다. ‘소소헌’은 대형 주택으로, 서울 한옥이 지닌 다양성의 폭을 넓힌 사례로 꼽혔다. ‘선운자리’는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너른 마당이 인상적인 주택으로 평가받았다.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 실내용 인증패 · 건물 외부 인증 현판을 받는다. 5년간 연 1회 한옥 전문가의 정기점검과 소규모 수선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재인증 시에는 이 혜택이 연장된다.아울러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집을 제작하고, 사진전을 개최해 홍보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10회 서울우수한옥 사진집은 심사평, 건축주·참여 한옥인 인터뷰, 사진 등을 수록해 올해 상반기에 제작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우수한옥’은 대부분 민간 소유 가옥으로, 사유지 특성상 내부 방문은 불가하다.

 

한편, 이번 10회 수여식에서는 건축주에게 수여되는 인증서, 인증패는 물론, 건축가용 인증패를 처음으로 제작 · 전달해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의 노고도 함께 격려했다.

 

올해 ‘제11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는 7월 공고될 예정이다. 서울시 내 한옥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둥·보와 한식지붕틀로 된 전통 목구조 ‘한옥’과 현대적 재료·기술로 한옥 형태와 구조를 구현한 ‘한옥건축양식’ 건축물 두 분야로 나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는 한옥 문화를 시민과 공유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건축으로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한옥이 k-주거문화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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