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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행감 조치 결과 청취 및 조례안 심사

30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4건 보고‧청취…조례안 및 동의안 6건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정도일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30일 4차 회의에서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안전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당부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교육청의 경우 별도의 민원콜센터가 없는데 시민 편의를 위한 시청 민원콜센터와 통합 운영방안과 함께 인구수, 소방대상물 등의 수요를 고려해 119안전센터의 개청 시기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나성초등학교 통학로 현장점검 등 안전도시위원회의 안전 취약지역 점검 결과를 재확인하여 통학로 안전 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 달라”라고 주문하고, “소방본부에서 제작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영상 자료를 주민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용희 위원은 “지역 안전지수 교통사고 분야와 관련해 읍면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층 사망자 비율이 높은 만큼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안전교육 등 적극적인 대응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안찬영 위원은 “지하차도 침수 피해와 관련해 배수시설의 정상 작동 및 배수구의 유해물질 유무 등 점검이 현실적으로 잘 되는지 파악하고 관리해 달라” 고 당부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숲뜰근린공원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 등이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에 대해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순열 위원은 “시민 안전 문제의 경우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10월에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때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철저히 안전 점검하고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에 대비한 업체 관계자의 초기 대응 방법 등 각종 교육 및 훈련을 각별히 추진해 달라 ”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안전위는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의 경우 기본계획과 지원사업, 먹는물 관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먹는물 점검을 위한 민간 위탁 근거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해 수정 가결했다.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경우 성별을 고려해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구성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평가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위촉 평가단원의 임기, 해촉 등 위험도 평가단 구성 내용을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행감 지적사항 중 조치 중인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치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완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추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은 오는 9월 3일에 열리는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