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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칼럼] 김경수 유죄 확정, 정치권 파장은 크지 않을 듯 

 


 친문 반응은 대통령에게 튈 불똥 우려해 조용히 묻어갈 듯
 단체장 피의 사건에는 1심 유죄 판결 이후 즉시 직무정지해야

 

[김현섭 편집국장] 네이버 등의 포털기사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으로 지난 대선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사직 상실과 재수감의 처지에 직면했다. 대법원은 또, 김경수 전 지사가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구치소 죄수들의 죄목은 딱 두가지라고 한다. 들킨 죄와 잡힌 죄이다. 김 전 지사의 경우는 들킨 죄이다. 이 들킨 죄 또한 드루킹이 추천한 도모 변호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에 임명됐다면, 아마도 추미애 당시 여당 대표의 입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다가 2심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77일만에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즉 77일을 제외한 3년을 경남도지사로 재직을 했다. 그야말로 죄를 지은 죄인에게 경남도정을 지난 3년간 맡겨 놓았다는 뜻이다. 단체장 위법은 신속한 수사 및 선고가 필요하다. 범법자에게 도정이나 시정을 장시간 맡겨 놓는 것은, "일단 당선만 되면 혹 잘못되더라도 꿀맛은 다 맛보게 된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혹 앞의 문장은 대통령을 향해, 뒤 문장은 친문을 향해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엉터리다."라는 뜻으로 들렸다. 마치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련의 집권 여당의 행위와 오버랩되면서 향후 사법부 흔들기가 본격 시작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향후 김 전 지사의 구속으로 친문 반응은 조용히 묻어가기나 사법부 흔들기를 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 예상된다. 아마도 전자의 반응이 유력하다. 친문이 판을 키우기에는 사법부와의 싸움이 명분도 없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 등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여권 대선 주자들의 반응 역시 이 범주 안에서 유감 표시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글을 맺기 전에 몇가지만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3심 제도는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자는 뜻이지 1심 선고가 무용하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재판 일정을 늦추거나 구속을 유예하는 사법부 형태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특권층 봐주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둘째 단체장 피의 사건에는 1심 유죄 판결 이후 즉시 직무 정지를 해야 한다. 득보다 실이 많아야 범법 의지를 꺾고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데, 3심 판결 전까지 그 직무를 연장하는 현행 재판 과정은 자칫 범법 의지를 부추기는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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