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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 “미숙아 감염병 예방 및 보호자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정도일보) 충남도의회가 미숙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증가로 미숙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중증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미숙아를 보호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계획 수립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마련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및 절차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근거 등을 규정했다.

 

특히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 생후 24개월 이내 미숙아로,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식 의원은 “RSV는 미숙아와 영유아에게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숙아가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영유아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