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화성특례시 우정읍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약 90여 톤이 공장 건물 하부에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경석 아래 콘크리트 타설… 폐기물 매립 의혹
민원인은 2021년 접수한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건축주와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공장 신축공사가 완료된 뒤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승인 이후 조경석을 제거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콘크리트(아스콘) 등을 절단해 신축 건축물 바닥에 그대로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1차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의 행위가 건설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장관리자가 “계약서대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함께, 시공사가 민원 취하 각서 제출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화성시 "매립 여부 확인 어려워"… 경찰 수사의뢰
화성시는 2022년 3월 14일 민원 회신에서 해당 사안이 건설폐기물 매립 의심에 따른 조치 요청 사항이라고 밝혔다.
당시 시 관계자는 회신을 통해 “기존 민원 접수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장 부지 조성이 이미 완료돼 폐기물 매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완료된 부지를 굴착해야 해 매립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축주 및 시공사 의견 청취, 관련 서류 수집과 함께 2022년 3월 화성서부경찰서에 건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위반 혐의로 매립 위치와 행위 관계자, 실 행위자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