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철원군 가을철 불법임산물 굴․채취 특별단속 실시

 

(정도일보) 철원군은 추석을 앞두고 주말에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에 대한 불법 굴ㆍ채취 및 묘지관리를 위한 불법 산림훼손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며, 10월말까지 단속반을 구성 특별단속에 나섰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류, 도토리 등 임산물 굴․채취와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밤․버섯․ 장뇌삼 등 산림소유자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철원군 녹색성장과장은 “버섯류·산약초 등 무분별한 채취로 산림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속을 통해 산림종자를 보호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