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철원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정도일보) 철원군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시행 행정명령이 8월 23일 ~ 9월 5일까지 발령됐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방접종하신 분들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에서 질병관리청 COOV로 검색,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앱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종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철원군보건소 관계자는 “백신접종을 받았더라도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및 충분한 환기, 사회적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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