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철원군, 보훈명예수당 20만원 지원

 

(정도일보) 철원군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근거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한 20만원을 2021년 1월부터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가 더욱더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증진 및 보훈선양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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