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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2019년 전국 최초 시행 후 6년간 성과 진단 총 2027건 조사, 불공정 업체 670개소 처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과제 연구를 토대로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법적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서류 조사를 통해 부적격·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사전 단속 제도다. 201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청남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027건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업체 670개소를 처분해 처분률 33.1%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비율을 나타낸 입찰률을 분석한 결과, 2019년 544%에서 2025년 10월 현재 331%로 시행대비 39% 감소하는 등 부실업체들의 입찰이 줄어 들었다. 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부실공사 유발 건설업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분, 영세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