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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절차 간소화 편의 제공

이달부터 두 달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정도일보) 춘천시가 이달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는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은 물론 불법 옥외광고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설치할 때 반드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규격과 설치 장소 등 법적 요건을 맞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옥외광고물을 유지하거나 허가 및 신고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 미이행 간판은 151건이다.

 

이에 시는 허가·신고 절차를 미이행한 광고물 등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 줄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을 이행하지 않은 간판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간판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요건에 맞게 보완하여 신청하는 간판이다.

 

특히 시는 양성화 기간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신청서와 건물주 승낙서, 주변 사진 및 원색 도안, 설계도서, 설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신청서와 건물주 승낙서, 원색 도안(설치된 간판 사진 대체 가능)으로 허가할 수 있게 변경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춘천시 건축과 옥외광고물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종류와 규격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권 안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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