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수해 복구” 요구

오 의원, “행정절차 중복은 하천 수해복구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개선해야”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대표발의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석규 의원은 건의안에서 “하천의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닌 사전협의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2 재해연보에 따르면 이상강수 등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과 생명 피해는 2022년 기준, 전국 13개 시·도, 121개 시·군·구에서 19명(사망 17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와 약 3,155억 원(사유 739.32억 원, 공공 2,415.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미정비 하천과 소하천에 그 피해가 집중됐으며, 하천 주변 지역 침수, 제방 유실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건의안에서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그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민을 구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책임과 임무”라면서, “특히, 하천 수해 복구 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하천정비사업에도 없는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의 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하므로 수해 복구 공사 발주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천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중앙 또는 시·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되므로 이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니라 ‘협의’로서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천 수해가 발생해 각종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해결 노력은 하천 수해 복구의 신속한 진행”이라면서 법령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경기도 또한 복구계획 심의 확정 후 국비 교부 전 예비비 선(先)사용,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행안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한편, 건설위 심사를 통과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오는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