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 관련 규정 통합한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절실”

김 회장 “지방자치법과 조례, 규칙 등에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 관련 규정 통합해야”

 

(정도일보)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7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현기 회장은 “국회법이 국회 운영의 근본법인 반면, 지방의회는 현재 지방자치법과 조례, 규칙 등에 관련 규정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며, “이를 하나로 통합한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중앙부처의 장, 각 지역대표들이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정책협력 네트워크다. 지난 1월 9일(월)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제1차 운영위원회에는 국회의원, 지역대표위원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경과보고, ’23년 활동계획 설명, 운영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박성민‧송재호 상임공동대표, 박수영‧김영배 공동대표, 강민국‧구자근‧김승수‧김형동‧이인선‧최춘식‧황보승희‧강준현‧김성주‧임호선 의원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시대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기준, 철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라며, “지역발전, 특히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