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평창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정도일보) 평창군은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 3. 13.)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위원들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되며, 계산의 과오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전반적으로 심사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상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939,058백만원이며, 평창군은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 오는 6월에 열리는 2024년 제295회 정례회(2024. 6. 10. 부터 2024. 6. 14.)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