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모집

다자녀가정이 해당 업체 이용 시 '가족사랑카드' 제시하면 업체별 우대혜택 받을 수 있어

 

(정도일보) 부산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를 오늘(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이하 ‘우대참여업체’) 제도는 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업체가 자발적으로 다자녀가정에 우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가 마련한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시 전역에 3천여 곳이 있으며, 서비스업, 요식업, 의료기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는 소재지 구청의 다자녀업무 소관부서에 참여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가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누리집(부산아이 다가치키움+) 등을 통해 참여업체로 소개되고, 참여업체임을 알 수 있도록 매장 입구, 계산대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참여업체 스티커’가 제공되는 등 업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우수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다자녀가정의 날(매년 11.1) 기념 유공 포상도 계획되어 있다.

 

다자녀가정 세대원은 우대참여업체 이용 시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면 업체에서 약정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정 세대원은 시 누리집(부산아이 다가치키움+)을 통해 구·군별, 업종별 우대 참여업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이용 시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면 업체에서 약정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사랑카드는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 발급되는 신분 확인용 카드이고, 오는 10월 31일부터는 다자녀가정 기준이 확대되어 두 자녀 이상 가정(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까지 카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이는 한 가정의 축복이자 부산을 이끄는 근본이고 미래로, 부산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조성을 위해 이번 다자녀가정 우대참여업체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