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인당 최대 100만원

3월 31일까지 모집, 분기별 25만원씩 지급

 

(정도일보) 파주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파주시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요건 등을 확인해 4월 20일,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하면 된다.


한편, 파주페이는 파주시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