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건설 정덕남 시의원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양시지부로부터 감사장 수여

 

(정도일보)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덕남 의원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 기간중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허가·신고 간주제’ 및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등 옥외광고물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심의 신청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안양시 옥외광고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양시 지부장님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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