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5일부터 해당 건물 소재지 구청에서 감면(환급) 신청 접수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재산세 돌려받으세요.”

 

수원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준 수원지역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오는 5일부터 접수받는다.

 

4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비율과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특히 임대 기간에 따라 추가가산율을 곱해 인하 기간이 길수록 인하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추가가산율은 3개월 미만은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이에 따라 월 임대료가 100만원인 사업장의 임대료를 30만원씩 9개월간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경우 90%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당초 재산세의 10%만 납부하는 셈이다.

 

2020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5일부터, 올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신청할 수 있다.

 

감면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인하합의 사실증명서(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지방세감면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임차인의 확인 및 동의를 받는 서명이 필요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문의는 휴먼콜센터 및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 장안구: 031)228-5317, 5319 ○ 권선구: 031)228-6318, 6319

○ 팔달구: 031)228-7317, 7318 ○ 영통구: 031)228-8581, 8582

참고자료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율

 

○ 적용기준 : 소상공인에게 2020년 및 2021년 임대료를 인하해준 비율에 따라 연도별 7월 및 9월에 각각 부과된 해당재산세액(「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포함)을 감면하되 100% 미만을 한도로 함.

○ 감면율(%) = 임대료 인하율 × 추가가산율

○ 임대료 인하율(%)

= [

(1년간 실제 인하 한 임대료 합계액)

] × 100

(인하 전 1년간 계약상 임대료 합계액)

○ 추가가산율

구 분

임대료 인하 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개월 이상

추가가산율

2배

3배

4배

○ (예시) 월 임대료 100만원의 사업장에 대하여 월 30만원씩 인하하고 재산세액이 120만원인 경우

구분

예시1) 2개월 인하

예시2) 5개월 인하

예시3) 9개월 인하

감면율

10%

37.5%

90%

감면액

12만원

45만원

108만원

∙ 예시1) 감면율 = [(30만원×2월)/(100만원×12월)×100] × 2배 = 10%

∙ 예시2) 감면율 = [(30만원×5월)/(100만원×12월)×100] × 3배 = 37.5%

∙ 예시3) 감면율 = [(30만원×9월)/(100만원×12월)×100] × 4배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