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층 대상 자산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 모집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대상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근로장려금 최대 760만 원 매칭 지원

2025.07.04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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