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정은철·김성태 의원,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그 비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4.10.24 13: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