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길선 도의원(원주1), 강원형 도농교류 지원 근거 확충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원주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5월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농 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 수요를 충족시켜 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도농교류 촉진 책무 명시 ▲ 관련 사업 재정 지원 조항 신설 ▲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교류체계 마련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농어촌이 가진 자원과 가치를 도시민과 공유하고 상생의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농촌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 조례를 계기로 강원도형 도농교류 모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