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시술 중단 가구에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보충적 지원

2024.05.08 09:28:23
스팸방지
0 / 300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