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13일]

  • 등록 2020.08.13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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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시 도시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보좌관, 조카 등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을 면해 어리둥절.  특히 담당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비리임에도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도 2년 이상 끌어온 사건에 대한 방어권 보장 불구속 선처는 정치 실세에 따른 구속 부담을 드러낸 것이란 평가.

 

문제는 담당판사의 그동안 재판에서 이번 같은 '방어권 보장 법정불구속 선처' 사례가 얼마나 행해졌는지 여부. 당장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손 전 의원의 주장처럼, 향후 이번 판결과 법정 불구속 선처는 여야간 정치 쟁점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될 여지 다분.

 

특히 판사 재량권에 따른 '방어권 보장' 차원의 법정 불구속이 구설수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향후 전국 1심 하급심 법원 모든 판사들도 일반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적용을 해야하는 것이 민주사회로의 기본 대원칙임도 명심해야.

편집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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