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과하거나 불필요한 설계변경 예방한다

  • 등록 2025.03.21 1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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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감사관,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가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한다.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는 시설 공사 설계변경으로 계약심사가 필요할 때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여건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5% 이상 증액되거나, 누적 증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설계변경 계약심사 대상 중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 이상 증액된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기타 감사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을 바탕에 둔 설계변경 계약심사로 발주청과 시공사 간 상호가 만족스러운 설계변경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사감독관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정희 life849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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