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 등록 2024.09.13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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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2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영화·조원·정자동 상점가 인근 지역의 도로변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로 낮 시간대를 피해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장안구는 상습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광고물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 자동 전화발신 시스템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희 life849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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