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완주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등록 2024.08.30 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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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신고 788 수용가 대상

 

(정도일보)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완주군이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완주군 관내 지역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사유시설 피해가구 중 상수도 수용가 788개소다.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2024년 9월 고지분부터 11월분까지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 하수도요금 100%를 감면한다.

 

그동안 군은 수해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급수차량을 운영하고, 피해마을 단위로 생수를 전달하는 등 비상급수체제 운영에 힘써왔다.

 

김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감면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군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면 된다.

나영우 nyw43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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