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8월 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4.08.20 1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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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파주시는 오는 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날 파주경찰서 및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파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에서 올해 단속한 체납 차량은 797대이며, 징수액은 1억 8,4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체납차량에 대해 적발과 동시에 영치예고 및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의 체납 여부까지 단속할 수 있게 됐으며, 체납 차량 영치에 따른 민원을 크게 줄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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