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더불어민주당, 당무위 이재명 승리 최종 결정

"경선 무효표 문제 없다"…이낙연 이의제기 수용 않기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개최한 당무위원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대선 경선 무효표 합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한 이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이 최종 확정됐다.

 

당 선관위와 최고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특별규정’ 제59조1항(후보자가 사퇴 시 무효표 처리)과 60조1항(선관위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에 따라 사퇴자의 표에 대한 무효 처리는 합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로써 '경선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지 사흘 만이자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경선 중도 사퇴자 득표수를 무효 처리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지 이틀 만에 결론이 났다.

 

다만 민주당은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의결주문을 추가로 의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론 향후 전당대회에서 통과할 특별 당규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준비하고 손을 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조항이 민주당 역사 속에서 오래 있던 조항인데, 결선 투표가 도입되면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고위에서도 해석의 여지는 없지만 결선 투표가 도입되면서 충돌의 소지가 약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명확히 조문을 정리해서 특별당규를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 대선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키로 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의를 공식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최종 득표율 50.29%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김두관 의원이 얻은 2만9399표를 유효투표수로 처리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떨어져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이른바 ‘사사오입’ 논란이 일었다.

 

무효표가 없으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가 과반이 안 되는 만큼 2위인 이 전 대표와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의결에 대해 이 전 대표께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다”며 “이 전 대표 측의 입장을 많이 전달하셨고, 그 결과물로 이날 당무위 의결 주문이 나왔기 때문에 입장을 내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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