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

모임은 최대 6명까지… 3단계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 가능
추석 연휴 가정내 8인 모임 허용…결혼식, 조건따라 99명까지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0월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벌써 두 달 가까이 1천명을 크게 넘는, 많게는 2천명 안팎의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

 

주간 단위로는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이어지는 주 초반까지는 1천300∼1천400명대로 줄었다가 중반 시작점인 수요일부터 2천명대로 치솟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연일 70%를 넘는 등 수도권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9.19∼22)를 앞두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소개했다.

 

우선 김 총리는 수도권 등은 "4단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신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한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추석 방역기준에 대해서는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