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 8/25] 언론중재법은 보수언론 통제하는 대선용 한시법?

 

 

 

 

           1차 백신 접종 마친 20대 여대생 사망, 인과관계 철저히 밝혀야 국민불신 해소될 것

 

※화이자 1차 접종을 마친 충남 공주의 20대 여대생이 6일 만에 사망. 숨진 당일 새벽에도 편의점에 다녀오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된 여대생은 기저질환이 없고 백신 접종 이후에 별다른 부작용도 보이지 않았다고. 이에 경찰과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 하지만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누가봐도 접종 이후 부작용이 확실하다 싶지만, 이를 검증할 의학 수준은 여전히 오리무중. 이래저래 코로나19로 원인 모를 돌연사만 늘어나는 분위기.

 

 

     언론중재법은 유튜브 가짜뉴스는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수언론 통제하는 대선용 한시법?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언론중재법의 진짜 배경이 궁금. 무엇보다 가짜 뉴스의 온상지인 유튜브를 뺀 배경에 관심. 특히 법 통과 이후에도 가짜뉴스는 여전히 판을 칠 것이 자명함에 따라 그저 유력 보수 언론매체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에 지나지 않을 법 제정이 될 듯.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유튜브 가짜 뉴스는 최대한 활용하면서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 이런 와중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윤미향 보호법'도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 국민들 한숨만 태산처럼 쌓이는 분위기.

 

 

           대한민국 3심제는 대법원에서만 유무죄를 가린다는 뜻이 아니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데 대해 "성급했다"고 비판. 그러면서 법이 전제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부연. 하지만 대한민국 3심제는 대법원에서만 유무죄를 가린다는 뜻이 아님을 이 전 대표는 잊지말아야. 또한 대법원에서 1, 2심과 배치된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극소수임도 주지해야. 상황이 이런데도 1, 2심은 마치 의미없다는 이런 태도는 대선 예비후보자가 가질 덕목은 아닌 듯. 특히 1, 2심 판결을 보 듯 누구보다 자신의 허위스펙 제출을 잘 알고 있을 '조민 감싸주기'는 자칫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금지해야 할 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