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회의 실시

7월 28일 10:00,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정도일보) 부산광역시의회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수) 10:00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증인출석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해당 사업 심의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 및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15명이 출석하였고, 당시 사업 추진 경위 및 현상변경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없었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특히 현재 가장 큰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부실한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문제와 위원회 심의 당시 관련 조례에 명시된 의결방식으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였으며, 20여 차례에 걸친 문화재청 및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과 며칠 간격으로 신청된 사업내용이 규모 및 세대수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도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동래구청과 부산시에서는 면밀한 검토없이 단순히 문화재청에 진달만 하는 소극적 역할을 자처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김부민 특위 위원장은 “현재 부산시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는 개발사업을 위한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문화재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는 찾아 볼 수 없다”며 “향후 부산시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시 문화재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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