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포장·배달음식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포장·배달음식 전문점(수산물 포함)을 대상으로 충남도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식품위생법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 표시 여부 △전자매체(배달 앱) 원산지 표시 방법 여부 △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기 위반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 표시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조리 과정 등의 위생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배달 및 음식 포장 가능 업소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