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5월 4일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도일보)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리 보호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에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노동인권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된 바 없으며, 노동인권실태조사도 조례안이 제정된 해, 1회에만 그치고 있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개선 정책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노동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도 사용자의 책무를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노동 인권을 높이고, 실제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할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의 청소년 노동자 보호 및 지원정책이 더 실질화되고 체계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